경제

오피스텔 반전세 잔금일 대리인 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반전세 잔금일 대리인 계약 시 주의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시에는 임대인본인이왔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일날이 한달이나뒤인데 왜 임대인이 콕찝어서 그날은 못온다고 하는건지도 의문스러워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이 날인되 위임장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잔금 송근 전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나 영상통화로 대리권 위임 사실과 잔금 계좌를 재확인 하시고 잔금은 반드시 대리인이 아니라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 사이 근저당 등 권리변동이 없는지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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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일에는 임대인 본인이 직접 나왔는데 잔금일에는 콕 집어서 그 날은 못온다고 하며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하니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데 보통 계약 때는 얼굴을 터 놓고 오히려 잔금 및 입주 때 집주인이 와서 관리비 정산이나 비밀번호 안내, 키 전달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와도 개인적으로 괜찮다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본인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잔금일에 반드시 임대인 본인이 다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참석하여 잔금 및 인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일에는 대리인이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잔금 수령, 열쇠 인도 등 해당 업무를 위임받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리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상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한다면 위임 범위와 임대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본인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단순히 잔금일에 대리인이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을 임대인과 체결을 하였을 경우 잔금 시 대리권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을 통해서 대리권을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임대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잔금을 넣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즉 잔금 처리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및 임대인 계좌로 잔금 전송등 임대인의 확인을 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