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 폐업 및 사직서 제출 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폐업으로 인한 해고' 통보를 메일 한 통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퇴사자용 사직서, 퇴직서약서, 퇴직연금 지급청구서 작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자발적인 퇴사를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이 경우 사직서 및 퇴직서약서를 꼭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문제는 회사가 최근 두 개로 분리되어, 일부 인력(육아휴직자 제외)을 중심으로 기존 회사를 폐업과 동시에 해고를 했고, 동시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회사의 사원들을 신규 법인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소속된 기존 법인은 폐업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와 몇몇 직원만 기존 법인에 남긴 후 폐업하고 해고한 이 절차가 정당한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회사의 내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당한 상황이며, 매우 억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해당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한 바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퇴직서약서도 작성/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등 피해가 상당하게 되는데 원치 않는 사직서까지 내라고 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단 사직서 및 퇴직서약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에게 그러한 서류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행위로 생각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이므로 질문의 경우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예고가 없는 해고이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면 사직서나 퇴직서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시면 오히려 앞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직서 제출하시지 마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건은 저 폐업이 진정한 폐업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장 폐업인지에 달려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이긴 합니다만 회사가 폐업을 해서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결국 해당 회사의 폐업이 진정한 폐언인지 위장 폐업인지에 따라 다른데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