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근무 후 중도 퇴사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2주간 근무한 후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고, 4대보험 가입 조회 결과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도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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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4대 보험에 아직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는데(노동포털 진정 가능)
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문제는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