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제일때 공휴일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 4일제 근무 중인데 10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고 저녁시간은 30분입니다.

근데 달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과 상관없이 월3개의 근무할 때는 휴일근무수당은 월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주 4일이어도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일을 주거나 1.5배임금을 줘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수준의 휴일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휴일수당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당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당에 한하여서는 회사에 추가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법정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4일제도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루 10.5시간 휴일근로라면 8시간은 1.5배, 초과 2.5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휴일댗와 보상휴가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4일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이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일과 상관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 및 휴일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