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월급이 80퍼센트라고 들었는데 최저월급의 90퍼센트 이하면 최저월급의 90퍼센트를 지급받는다고 명시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습기간 월급이 80퍼센트라고 들었는데 최저월급의 90퍼센트 이하면 최저월급의 90퍼센트를 지급받는다고 명시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이버에 최저월급 찾아보니 206만 740원 이던데 이거의 90퍼센트 이하면 월급의 80퍼센트가 아니라 206만 740원 이던데 이거의 90퍼센트를 지급 받는게 맞나요?
주 5일 40시간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