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행운의도마뱀97
행운의도마뱀97

수습기간 월급이 80퍼센트라고 들었는데 최저월급의 90퍼센트 이하면 최저월급의 90퍼센트를 지급받는다고 명시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습기간 월급이 80퍼센트라고 들었는데 최저월급의 90퍼센트 이하면 최저월급의 90퍼센트를 지급받는다고 명시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이버에 최저월급 찾아보니 206만 740원 이던데 이거의 90퍼센트 이하면 월급의 80퍼센트가 아니라 206만 740원 이던데 이거의 90퍼센트를 지급 받는게 맞나요?

주 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올해 최저월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에는

      2,010,580 x 90%로 계산하여 1,809,52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1,809,522원(=2,010,580×0.9)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6만740원은 2024년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은 20105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2,010,580원(세전)이며, 여기에 90%를 적용한 2,010,580원*0.9=1,809,522원(세전) 이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수습기간 중 월급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한다면 임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