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1년 계약으로 24년 4월 13일부터 25년 4월 12일까지 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을 채우고 나갈때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안되기 위해선 언제까지 집주인분께 얘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계약을 진행하고 만기시에는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시점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법적 최소기간 2년에 따라 연장이 되는 것이고, 1년 만기시 퇴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만기 6~2개월전 질문의 경우라면 올해 2월11일전까지는 만기해지 및 계약연장거부의사를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시면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로간 의사통보를 하지 않은채 해당기간을 넘어서면 그때는 위와 같이 1년간 추가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년 계약인 경우 이 기간이 넘어가면 기본 계약인 2년으로 변경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완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별다른 협의나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말씀을 드리면 3개월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월세 1년 계약으로 24년 4월 13일부터 25년 4월 12일까지 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을 채우고 나갈때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안되기 위해선 언제까지 집주인분께 얘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묵시적갱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25년 4월 12일 이므로, 계약 종료의사는 25년 3월 12일까지는 집주인에게 종료 의사를 전달해샤 묵시적 갱신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통보의 방법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를 하시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한 경우 대화 내용은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증빙으로 활용가능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이 대한 어떤한 통지도 하지 않으면 갱신되는 것이므로 2달 전에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게약관계를 종료하실 때 임대차 3법에 의거 계약종료 6-2개월전까지 계약해제 의사흘 통보하시고 녹음해 놓으시기흘 바랍니다
차후 그런사실이 없다고 할 때 증거로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리라 봅니다
다른 방법은 문자멧새지나 카카오톡을 통허여 다시한번 계약해제 관계를 당부하는 뮨자를 보내어 증거 능력의 보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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