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1주일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장수당 50% 지급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생산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는데, 이틀 근무하시고는 본인이랑 안맞다며 자발적 퇴사하셨습니다.
이틀간 연장근무를 총 4시간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봤는데..
연장근무 4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50% 가산해서 지급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포탈 검색내용-------------------------
단, 1일 8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계약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일 4시간, 주 20시간의 근로자가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주 40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무수당이 아닌,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여 추가 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