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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멧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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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1주일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장수당 50% 지급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생산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는데, 이틀 근무하시고는 본인이랑 안맞다며 자발적 퇴사하셨습니다.

이틀간 연장근무를 총 4시간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봤는데..

연장근무 4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50% 가산해서 지급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포탈 검색내용-------------------------

단, 1일 8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계약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일 4시간, 주 20시간의 근로자가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주 40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무수당이 아닌,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여 추가 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속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연장근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2일간 연장근로시간이 총 4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이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검색 내용의 경우 개정 전 기간제법 상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연장근로에 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에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해당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0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 근무하시고는 본인이랑 안맞다며 자발적 퇴사하셨습니다.이틀간 연장근무를 총 4시간 했어요.

      말씀하신 연장근무 총 4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것이면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이면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