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한 바가 없는 상황인 점, 모친에게 연락한 점,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