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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짓굳은낙지179
저희엄마가 큰개에 물리셧는데요
개 주인한테 치료비도제대로못받고계시고
개주인이 옆집에살고 자주보는분이라면서
신고도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치료비도 10만나오면 반만 주시는데
만약에 병원진단서가지고 경찰에신고하고
소송하면 보상받을수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개의 물려 상해를 입으셨다면 개 주인은 과실 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형사 합의금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 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면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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