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 20일인데 회사에서는 쓰라고하는데 굳이 제가 다안쓰고 10일만쓰고싶은데 이것도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 사실을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을 전부 부여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10일만 쓰겠다고 임의로 줄이는 방식도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분할 사용만 가능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만 분할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을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 출산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의 경우 법상 기준보다 덜 사용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덜 쓸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업무가 바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번에 긴 휴가를 내는 것이 부담
스러우시다면 분할 사용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전부 필요하지 않다면 3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으니 나누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20일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여 사용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2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