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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예쁜삼계탕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에서 일하고있습니다
25.12.01부터~1/26까지 한주에 10시간 근무했어요
26.01.27부터 한주에 1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알바를 그만둘 생각하고있어요
그럼 언제 퇴직금 발생이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그만 두는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정산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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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주 10시간 근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7일부터 주 16시간이 약정된 근로시간이고 이후 계속 유지된다면, 2027년 1월 26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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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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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명확히 하시기 바라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주가 1년은 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26년 1월 27일부터 계산되어 27년 1월 26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6.1.27.부터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27.1.26.까지 근로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평균임금(일급개념)x(재직일수/365일)x30일로 산정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러프하게 2027.1.26. 이후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