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금금과 퇴직위로금을 irp통장으로 받을때와 일반통장으로 받을때 차이점?
약 1억정도의 퇴직금과위로금을 받는데 바로 찾아서 사용하려고합니다 irp통장으로 받을때와 일반통장으로 받을때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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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위로금은 IRP계좌가 아니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개인의 irp통장을 개설하고 받아야하며, 위로금 명목 금품은 일반통장으로 받아도 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IRP통장으로 받을 때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해 과세가 적다는 부분에서 질문자님께 훨씬 유리합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빠지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일반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즉시 차감)한 뒤 남은 돈만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IRP계좌에서 중도 인출 또는 해지하여 해당 금액을 인출하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 등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위로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퇴직급여가 아니기에 세금 공제 후 해당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