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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돼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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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과 퇴직위로금을 irp통장으로 받을때와 일반통장으로 받을때 차이점?

약 1억정도의 퇴직금과위로금을 받는데 바로 찾아서 사용하려고합니다 irp통장으로 받을때와 일반통장으로 받을때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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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위로금은 IRP계좌가 아니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개인의 irp통장을 개설하고 받아야하며, 위로금 명목 금품은 일반통장으로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IRP통장으로 받을 때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해 과세가 적다는 부분에서 질문자님께 훨씬 유리합니다

    •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빠지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일반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즉시 차감)한 뒤 남은 돈만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IRP계좌에서 중도 인출 또는 해지하여 해당 금액을 인출하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 등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위로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퇴직급여가 아니기에 세금 공제 후 해당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