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5월 4일-26년 9월 30일까지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국취제를 할 예정이고, 5월부터 7월까지는 3개월 정도의 계약직을 구해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6개월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일한 곳에서 계약만료로 찍혀야 하고 그럴 경우 앞에 정규직했던 고용보험 일수도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퇴사 후 바로 계약직을 하는 게 아니라 6개월간 국취제를 하고 계약직 업무 수행 및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기에 혹시 안 될 경우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