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5월 4일-26년 9월 30일까지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국취제를 할 예정이고, 5월부터 7월까지는 3개월 정도의 계약직을 구해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6개월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일한 곳에서 계약만료로 찍혀야 하고 그럴 경우 앞에 정규직했던 고용보험 일수도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퇴사 후 바로 계약직을 하는 게 아니라 6개월간 국취제를 하고 계약직 업무 수행 및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기에 혹시 안 될 경우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자진퇴사 이후 3년 이내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면 이전 피보험기간이 정상적으로 합산되므로 실업급여를 위한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국민취업제도를 마치고 계약직 근무를 개시하는 일정은 수당의 시간적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 실업급여 승인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3년을 초과하므로 50세 미만 기준으로 법이 보장하는 최대 6개월 동안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계약직 만료 시 사측의 연장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만료 상실신고 조치를 미리 확약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가닝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일수는 180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