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인터넷에 제사진을 유포했을 경우에 제가 그분 신고 가능할까요? 앞모습 뒷모습 중에 뒷모습은 신고불가인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뿐 범죄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사진을 올리는 것은 형사문제까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