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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는 왜 오피스텔은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를 사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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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을 위해 오피스텔이 아닌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만 신청 가능하다는 제한은 주로 법적 규제와 용도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 됩니다.

    1. 건축물의 용도 차이

      • 오피스텔의 용도

        •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 됩니다.

        • 일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숙박업 허가는 받기 어렵습니다.

        • 숙박업은 상업적 성격을 가지며, 이는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 주택/빌라의 용도

        • 다가 주택과 빌라는 기본적으로 주거용건축물로 분류됩니다.

        •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는 이 주거용 건축물에서 상대적으로 허가를 받이 쉬운 편입니다.

    1. 법적 규제와 허가 문제

      • 숙박업 허가 요건

        •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와 주거 환경 기준에서 이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다가구 주택/빌라는 해당 지역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기 임대 규제

        • 주거용 오피스텔은 단기 임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는 오피스텔이 기본적으로 업무 및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 입니다.

        • 다가구 주택/빌라는 단기 임대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경우가 많아, 에어비앤비 사업에 더 적합합니다.

    1. 지역별 규제 차이

      • 지자체 규제

        • 지역별로 에어비앤비 운영에 대한 규제가 다릅니다.

        • 오피스텔은 용도와 상관없이 숙박업 금지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ㅁ낳습니다.

        • 다가구 주택/빌라는 이런 제한이 덜하거나 허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 에어비앤비 운영 시 고려 사항

      • 허가 요건 확인 - 지자체 관할 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어비앤비 운영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대체 옵션 검토 - 에어비앤비 사업을 위해 용도가 명확히 숙박업에 적합한 건물을 매입하거나, 기존 숙박업 허가를 가진 건물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 세금과 법적 책임 - 에어비앤비 운영 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 신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 및 업무 용도로 설계된 건축물로, 숙박업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는 용도와 규제 측면에서 숙박업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사업에 더 적합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를 사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오피스텔도 에어비앤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층 2명이상, 바로 윗층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신청이 불가해서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의 연면적, 소화기 설치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사용되며, 용도에 따라 숙박업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숙박업 신고 및 등록 등 관련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에어비앤비에는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합법적 요건 중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등기부 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오피스텔 신청이 안되는 이유는 도시민박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오피스텔은 아예 등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주택을 단기로 빌려주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주택이 아니다보니 제한이 있는것이고 숙박업등록을 할수있는것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