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저를 자르고 기간을 정해줬는데 그안에 관둬도 되는건가요?
사장님이 7월7일날 저랑 안맞는거같다고 8월6일까지 하시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했고
오늘 제가 이번주까지만 하겠다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던데 제가 관두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한 경우 해고예정일 보다 빨리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자발적인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먼저 그만두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자발적퇴직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를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30일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사하려면 1개월 말미는 주어야 하므로
그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의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전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8월 6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곧바로 그만두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꼭 8월 6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