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욜 휴가시 년차는 어떻게 소진되나요??
토욜 휴가시 반차 적용을 했는데 아닌것 같다고 바꾸려고 하네요..토욜 휴가를 년차 한개를 빼는건 아니지않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면 반차를 적용할 수 있고 8시간이면 연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전체의 휴가가 아닌 일부 근로시간에 대한 연차사용이라면 해당 시간만큼만 연차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이렇게 질문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이 사항이 있는 상황인지 등 정보를 더 적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토요일에 휴가를 써야하는지 아닌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적다면 연차 전부로 소진시키는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이라면, 반차(4시간분 휴가)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 8시간이므로, 실제로 휴가를 가는 시간과 비교해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나 다른 날보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날이라면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반차사용 시 4시간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