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50분 근무,10분 휴식
저는 근로계약서상 9시간 근무 , 총 1시간 휴게로
근로계약서에는 50분 근무 , 10분 휴식으로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60분 모두 근무하며
밥을 먹을때도 제 자리에 앉아
먹으면서 근무를 합니다
10시간동안 풀로 일한 증거로
3개월치 업무로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를 인정받아
그만큼의 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심사팀에서 일하는데
계약서상 1시간동안 5분이상 심사가 밀리면
해고사유에 속한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다 밀렸을 경우
사측에서 이걸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미부여로 회사에 대한 처벌요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신 경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유급처리됩니다.
2.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장실을 다녀온 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로그기록과 같이 실제로 근로를 한 증거가 전부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밀린다는 건 임금과는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수당 청구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로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휴게시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분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