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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07
근데 종이계약서도 없고 원상회복소송걸기엔 내가 너무 시간,비용손해인데 간편히 돌려받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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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편하게 돌려받으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 외에는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다른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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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송절차 외 간편한 문제해결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간편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고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 등이 고려대상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