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단기근로 했는데 급여는 언제 나오나요?

하루 단기근로를 했습니다.

9-6 하루 근무였는데 오전에 몸이 안좋아져서 오전 3시간만 하고 퇴근했고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는데

8/21 근로했는데 지급일이 9/20이라고 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아닌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기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퇴직 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9월 5일까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퇴사 시 임금 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인 8.22.부터 14일 이내인 9.4.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