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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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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가지 처리방법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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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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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고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단순히 재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해주는 사적 처리 절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공상처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차이점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산재이고,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공상입니다.

  •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부상 또는 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공상처리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산재법상의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보상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통상적인 의미에서 산재처리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서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공단에서 직접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공상처리는 회사측에서 산재처리 대신 자체적으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서 업무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가지 처리방법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상처리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알아서 병원 치료를 받고 난 후 치료비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공상처리는 사업주가 직접 이를 지급해야하기에 금전적 부담이 클 수 있고,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아 쉽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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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