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가지 처리방법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고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단순히 재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해주는 사적 처리 절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공상처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차이점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산재이고,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공상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부상 또는 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공상처리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산재법상의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보상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산재처리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서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공단에서 직접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공상처리는 회사측에서 산재처리 대신 자체적으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업무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가지 처리방법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상처리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알아서 병원 치료를 받고 난 후 치료비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공상처리는 사업주가 직접 이를 지급해야하기에 금전적 부담이 클 수 있고,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아 쉽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