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대차했는데 기망행위인지 궁금해요
상대방이 크랭크 유격 고칠수 있는거냐 해서 크랭크 나사만 조으면 된다했는데 비비문제여서 비비값을 요구하길래 줬는데 이것도 신고할때 기망행위로 간주 되나요?그리고 대차를 저희집 밑에서 했는데 더워서 그늘에 있었는데 오셔서 확인하시고 가져갔는데 하자 잘 안보이게 하려고 그늘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고의성이 있는 미기재같다면서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되겠으나,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추정이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처벌에 이를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하자가 인정되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비용을 지불한 부분은 오히려 사기를 성립하기 어렵게 하는 간접적인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