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조항 궁굼합니다!!!!
근로계약서 어제작성했는데 입금 조항중에 기본급,식대, 합계(330만원)만 적혀있고 시간당 통상입금(기본급+식대)나누기209의 산식으로 계산하며,2주 단위로 평균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가산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209는 어디서나온숫자이고 2주합쳐서 40시간 넘으면 50프로 가산을 계산 어떻게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330만원 세전이라고했는데 실수령액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