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조항 궁굼합니다!!!!
근로계약서 어제작성했는데 입금 조항중에 기본급,식대, 합계(330만원)만 적혀있고 시간당 통상입금(기본급+식대)나누기209의 산식으로 계산하며,2주 단위로 평균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가산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209는 어디서나온숫자이고 2주합쳐서 40시간 넘으면 50프로 가산을 계산 어떻게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330만원 세전이라고했는데 실수령액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입니다.
구체적으로 40 + 8(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3,300,000 / 209로 계산하여 15,789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1시간당 15,789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대 20만원 가정 3,300,000원을 받는다면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917,2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월급제인 사람에 대하여 시급을 구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령액은 보통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 등 약 10% 빠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가 근로 시 '8시간 × 6일(주휴일 포함) × 4.345주'로 산정된 값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포함 33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게 되고, 2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30만원 세전 기준 실수령액은 약 2,967,029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4대보험 공제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1.5를 곱한 후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수당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금액을 포함한 월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시간 및 주 8시간의 주휴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을 말합니다((40시간+8시간)*365일/12개월/7일).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할 시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가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라면 월 예상실수령액은 2,876,6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군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2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은 대략 2,917,29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