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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기묘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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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궁굼합니다!!!!

근로계약서 어제작성했는데 입금 조항중에 기본급,식대, 합계(330만원)만 적혀있고 시간당 통상입금(기본급+식대)나누기209의 산식으로 계산하며,2주 단위로 평균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가산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209는 어디서나온숫자이고 2주합쳐서 40시간 넘으면 50프로 가산을 계산 어떻게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330만원 세전이라고했는데 실수령액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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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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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입니다.

      구체적으로 40 + 8(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3,300,000 / 209로 계산하여 15,789원이 됩니다.

    3.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1시간당 15,789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식대 20만원 가정 3,300,000원을 받는다면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917,2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월급제인 사람에 대하여 시급을 구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령액은 보통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 등 약 10% 빠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가 근로 시 '8시간 × 6일(주휴일 포함) × 4.345주'로 산정된 값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포함 33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게 되고, 2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30만원 세전 기준 실수령액은 약 2,967,029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4대보험 공제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1.5를 곱한 후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수당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금액을 포함한 월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시간 및 주 8시간의 주휴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을 말합니다((40시간+8시간)*365일/12개월/7일).

    2.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할 시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가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라면 월 예상실수령액은 2,876,6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군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2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은 대략 2,917,29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