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쓸때 상대방 개인정보를 다 알아야하나요
가게 아가씨가 손님한테 맞아서 골절이 됐어요 근데 손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고소하려는데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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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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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하번호만 기재해서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란 아는만큼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시고 휴대폰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CCTV와 연락처 등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원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