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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대벌래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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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어플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어플을 통해서 음란사진을 한개 전송하고 피해자가 신고한다고해서 바로 어플탈퇴하고 3개월 뒤에 경찰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겁이나서 경찰분께 그런짓 한적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소유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늘 기소유예 여부를 답변할수 없으며 유리한 정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인정이 된다면 기소유예가 될가능성은 낮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