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음성채팅으로 성희롱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VRchat 이라는 게임에서 상대방과 음성으로 대화를 하다 '(제 닉네임) 같은 애들은 걸레냄새나서•••', '시발 걸레년' 이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녹음 된 부분은 없고 디스코드 채팅으로 사과를 받긴 했는데 전혀 미안한 마음이 안 느껴지기도 하고 그때 다른 사람도 한명 더 있었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해야 하며, 처벌수위는 발언경위,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