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친구(M)가 K를 대상으로 상해죄로 소송을 거는데요. 제가 목격자 중 한명이라 진술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저와 K가 같은 학교라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요. 등굣길에서도 만날 가능성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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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서를 재판과정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필요시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위해 추후 재판에서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불러내 증인 신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익명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 일부를 가리더라도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