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대방(피고인)이 항소한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그대로 나온 상황이군요.
이제 남은 불복 수단은 대법원 상고 하나뿐이고, 재항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항고(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를 다시 다투는 절차)는 유·무죄를 가리는 판결에는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2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그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상대방이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고심(대법원, 3심)이 마지막 심급이라, 그 판단이 나오면 통상의 상소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