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중에 급하게 이주할 경우 물품 미정리시

아파트 임대 주거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원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옷가지나 가구 등의 상당의 물품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집주와의 임대 계약자는 실거주자와 다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퇴거하지 않고 짐을 남겨두는 경우 그 퇴거에 발생하는 비용(폐기물 처리비 내지 이사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짐을 빼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