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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나팔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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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짐을 버려두고 가면 생기는 문제를 알려주세요

이사할때 원래 집에 가구나 물건을 두고 가게된다면


생기는 문제를 알려주세요 일단 명의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시고 몸이 많이 아픈분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하고, 임차인이었던 자에게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임대인이 처분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짐에 대한 제거(원상회복)를 요청하거나, 자신이 직접 치우고 제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온전하게 이를 비워서 반환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시에 관련 짐 등을 적치해 두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보증금에서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