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할때 짐을 버려두고 가면 생기는 문제를 알려주세요
이사할때 원래 집에 가구나 물건을 두고 가게된다면
생기는 문제를 알려주세요 일단 명의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시고 몸이 많이 아픈분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하고, 임차인이었던 자에게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임대인이 처분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짐에 대한 제거(원상회복)를 요청하거나, 자신이 직접 치우고 제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온전하게 이를 비워서 반환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시에 관련 짐 등을 적치해 두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보증금에서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