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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레아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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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이 맞나요?

2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된다고 하고 12월 10일부터 출산휴가를 쓴다고 가정하면 12월 9일까지 피보험 기간이 139일이고 출산휴가 12월 10일부터 90일인 3월 9일까지 중 피보험 기간으로 41일이 인정되면 출산휴가 종료시점에 180일이 넘으니 출산휴가급여및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또 출산휴가 90일을 출산 전 34일 출산후 56일 이렇게 나눠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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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휴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개시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60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산휴가를 제시하신 바와 같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본인께서 계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맞다면 그렇게 계산해서 180일이 되면 출산휴가 급여 대상이 됩니다. 산후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출산이 인정되면 육아도 180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2.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산후 56일 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 내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혹시 실수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상담만으로 소통에 오해가 있어서 나중에 낭패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180일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유급 주휴일과 공휴일 포함)가 180일 이어야 합니다. 동 180일은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