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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상한저어새67

비상한저어새67

24.12.17

보통 스토킹이든 재판까지 가고 재판 결과가합의금 나오는거면 바로 그즉시 줘야대는건가요?

보통 스토킹이든 재판까지 가고 재판 결과가합의금 나오는거면 바로 그즉시 줘야대는건가요? 합의금지불해야대나오 천나어면 천 한번애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지급시기 역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급시기 역시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회에 분할하여 지급하시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분할지급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만약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벌금 역시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검찰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형사 소송에서 별도로 합의금을 정하지 않고 배상 명령을 인용하거나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