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단하나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학원을 끝내고 롤을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팀 유미가 탑을 가는 트롤을 하길래 별말 없이 바텀으로 가라는 채팅을 보내고 안가자 그냥 내뒀습니다.
근데 이친구가 저가 있는 미드에 와서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고 일부러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기분 나쁘게 말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정중하게 아래쪽으로 가달라고 부탁하면서 착하게 말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순간 이성이 풀려버러셔 유미한테 패드립과 온갖 욕설을 해대었습니다.
대충 애미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여러가지 비속어를 했고 가장 심하게 했던 것은 너 엄마 창질하는데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였던 것같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저한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너무 화가 나서 해보라면서 욕을 하면서 게임을 마무리햇습니다.
그 후 그친구가 친구요청을 보냈는데 무시하고 게임을 종료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문득 진짜로 고소 당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되는 거예요.
이 경우 고소하면 처벌을 받나요?? 물론 제가 욕설은 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저는 성적인 의도로 한 말은 아닌데..
그리고 벌금 받으면 앞으로의 인생에 영향을 주나요. 제 꿈이 검찰이거든요. 이렇게 욕해놓고 검찰이되고 싶다하는 뭐하긴 한데 어떻하죠..정말 고등학교 내내 공부열심히 하고 sky 대학 갈 수 있는 성적도 되고 착하게 살앗는데 순간의 실수가 제 인생을 망친것 같아 너무 후회되요ㅠㅠㅠ.
또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너무 무서워요.ㅠㅠ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단순한 모욕적인 표현 정도로 보여집니다. 통매음죄 적용이 될 사안은 아니며 달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