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받아서 다갚았는대요
대부업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다 갚았는대요 근저당 설정을 풀라하는데 그지역 법무사를 통해 하면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된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말소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에서 담보로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으니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것이므로 해당 근저당권역시 소멸되었습니다. 등기상 남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되는데 보통 법무사에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