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10년차 근무하고 싶은데 퇴사당할려고 하는데 희망퇴직처럼 일부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한 직장에서 10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은근슬적 멸시와 차별로 인해 퇴사하고싶은데, 퇴사한 많은사람들을 봐서 절대 실업급여 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사건을 실수인척 사고 터트리고
(물리적인게 아닌, 납품을 모르고 안한다건가 부자재를 발주를 잘못낸다던거)
해서 퇴사권유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희망퇴직처럼 보상을 받을수있너요?
(실업급여말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보상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는 경우 일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업무상의 실수가 잦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고의로 회사의 손해를 야기 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회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위로금,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권유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꼭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희망퇴직을 유도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른 일정 보상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