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질문드립니다.
니애미 보지물 질질싸게 하며 신음존나신나게지르게해준다. 카톡해라 baedon
< 정확하게 이런식으로 상대의 어머니에 대한 음란적인 말을 하면서 욕을 했어요. 게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이고 상대방의 성별 나이 어떠한 정보도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에 처벌 될까요 ?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해 욕설을 했습니다. 성적 욕구는 당연히 없었구요. 근거는 뒤에 배돈이라는 유튜버 스트리머의 카톡 아이디를 허위로 작성해서 그 쪽으로 연락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성적 욕구가 있었다면 저에게 연락을 유도하기 위해 저에 대한 정보를 적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표현 내용이 다소 과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요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어떠한 대화를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고, 성적욕구가 없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뿐이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