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 하는지 봐주세요.
게임에서 만난 성별 나이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에게 전후 내용 없이 제가 먼저 니애미 흥분시켜서 보짓물 싸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
상대의 어머니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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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대상이 상대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모친에 대한 표현이어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이고 상대방과 어떠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