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에서 특정 이름 언급 없이 예를들어 전과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 안된다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 안된다"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집단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그 집단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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