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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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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소득없이 출근하여 일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별다른 소득 일절없이 오로지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듯이 일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문제가될까요? 재취업하고싶은 직종에 지인이있어서 지인 출근할때마다 따라가서 일을 배워보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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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근로소득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일을 하더라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판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한 경우에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에 질문하신 상황은 새로이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