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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게65
행운의게6523.12.29

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일 시급 10.000원 점심시간제외 5시간근무이신분이 이번달 12일날 입사하신경우 입사하신 주 주휴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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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10,000×4=40,000(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5/5*10,000원= 5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5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의 경우 결국 그 달에 주휴일이 몇번 있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5만원으로 보이므로

    12월 12일 입사 이후 주휴일의 횟수를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한 첫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5일 개근시 발생하니,

    첫주에 중도에 입사를 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일부 노동청의 경우 비례하여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1일 임금인 5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화요일에 입사했으면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시 25 / 40 x 8 x 1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