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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54조 신고하려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근무가 4시간이상이면 30분 휴게시간을 8시간은 1시간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못받은 인원이 둘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미준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2명에서 동시에 신고한다고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악덕기업이라 두명분 신고를 다 먹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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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명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분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2명에 대해 위법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1명에 대한 것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처벌수위는 높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최대치임),

      그렇게 처벌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법 위반이 맞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위반 사실이 많을수록 회사에는 더 안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여러명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의 양형 결정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