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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낙타293
조용한낙타29321.01.08

계약만료전에 2021년 연차가 생성되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9월에 회사와 6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2021년 연차가 열 몇개 생성되었는데

이거로 재계약 여부나 정규직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꼭 정규직 됐으면 좋겠어요 ㅠ

그리고 짤릴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ps. 아 그리고 처음 채용고고 에는 1년 계약직 이후 결격사유없는한 정규직전환이라고 명시되어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네요.. 정규직 기대해도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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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사유가 아닌 한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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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상기 규정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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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2021년 기준으로 열 몇개 생성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용공고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혀있었다면, 만에하나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때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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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공정화에 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거짓 채용의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1년 계약직 이후 결격사유 없는 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별 사유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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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후 11개월간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6개월을 근무하므로,

    전체 계약기간 동안,

    최대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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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와 정규직 전환은 관계 없다고 봅니다. 공고 내용에 의하면 1년 계약직 이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므로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되면 6개월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하여 1년을 근무한 후에 정규직 전환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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