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OT 수당을 시간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고정 OT수당을 매월 40시간 × 통상임금 이런 식이 아닌,
매월 30만원 이런식으로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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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산방식도 기재해야 하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 오티 수당의 지급액이나 계산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액으로 30만원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OT 수당액을 일정하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는 1년의 OT근무를 평균하여 일정하게 배분한 것입니다. 고정OT 수당이 근무시간 보다 많이 지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적게 지급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