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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
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

제가 네일아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6개월동안 근무를했는데 네일시술에서 시술에좀 문제가생겨서 이부분에서 사장님이 소송을 걸겠다는데 이부분에서 소송을 걸수있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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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소송을 실행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어느정도 규모의 배상액을 인정 할지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손해의 성질 및 규모, 귀하의 고의나 과실의 경중 등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일단 소장을 받으시게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취지인지 또는 사업주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하는 것인지 등 세부사항을 차분히 살펴보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