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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청초한표범78
청초한표범78

인터넷상 채팅에서 이런것도 고소 당할수 있나요?

공연성이 확실한 여러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어떠한 꽃 사진을 올리고 그 꽃에게 성적 발언과 욕설 폭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절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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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꽃에게 성적인 발언과 욕설, 폭언을 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상 꽃사진을 올렸을뿐 실질이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 도달하기만 하면 되므로

      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