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집 매매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전세가는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매도인이 전세계약서를 숨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제3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세낀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그대로 인수받기 때문에 계약과정상 임대인이자 매도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필수서류로써 보여주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계약서상 내용을 기준으로 매매시에 실제 지급할 비용등을 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매도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중개사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확인 및 고지를 하기 떄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집 매매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전세가는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매도인이 전세계약서를 숨길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확인한 후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매매시에는 매도인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셔서 누가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신다면 부동산을 통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요청하시면 주택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성명 및 전입일자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 가능한 방법들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보증금이나 세입자 존재 여부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확인 및 전입세대 열람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가 있다면 대항력이 있다는 뜻이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보증금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전세 계약서 제공 요구 - 매매 계약 시 매도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입일, 확정일자 부여 여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에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고 고지해야 하며, 중대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기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이 전세 계약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점,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임대차 정보 고지 의무가 중개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주택의 임대차 현황은 전입세대 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제3자 발급도 가능하며, 매도인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매매시 중개사는 임대차계약내역을 확인하여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은 계약서를 매매잔금시 매수인에게 승계합니다.
전세 계약 내용을 숨기고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을 매매할 때, 해당 부동산에 전세(임차인)가 있는지, 전세금은 얼마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등 임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집 매매 시, 전세 현황 확인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확인 가능한 내용: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여부 (등기된 경우), 전세금, 계약기간, 전세권자(임차인) 이름
주의사항: 대부분의 전세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건물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아무 표시도 안 나옵니다.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 임대차 정보 열람 제도 (소유자 동의 필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 열람 신청 가능
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사람만 가능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여부, 금액, 날짜 확인 가능
3. 매수인이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식매도인이 세입자 정보를 제공
→ 전세계약서 사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제공중개사를 통해 확인
매도인이 전세계약서를 숨길 수 있나요?
→ 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계약 기간, 대항력 여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의 설명의무 있음)숨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았고, 확정일자나 전입도 안 되어 있다면 등기부등본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매수인이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세요.중개사에게 임차인의 계약서 사본, 전입일·확정일자 유무를 확인 요청
전입세대 열람 내역 열람 (중개사를 통해 가능)
매도인에게 임차인이 언제 퇴거할 것인지 서면 확인서 요청,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매매 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 세입자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하기위해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매매 거래에서 전세가와 계약 내용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계약서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전세계약서를 숨기거나 거부하는 경우, 매수자는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남아있거나 계약 갱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한 부동산과 서류검토를 신중히 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가 미리 전입세대열람원을 등을 통해서 세입자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매도자에게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등을 보고 매물을 올리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갑구의 소유권 정보 을구의 근저당권, 전세권등을 확인을 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세입자 확인하고 기존 전세계약서 확인을 하면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매매 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 일자를 챙기는 일을 필수적입니다. 이는 확정 일자는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확정 일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계약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요즘 확정 일자 신청을 안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확정 일자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후 30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까지 실행은 하지 않지만 미 신고시나 신고 기간이 늦을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 여러가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권리 증, 등기 사항 증명서, 국세.지방세 납 입 증명서, 전입 세대 확인 열람 등을 하게 되어있으며, 임대인이 바로 확인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 센터에 가시면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 시 해당 주택에 어떤 세입 자가 살고 있는지 전입세대확인열람을 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 자들이 확정 일자를 받았던 내용들, 누가 전입 신고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집을 담보로 대출 시에는 필히 확인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