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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잉어8
통쾌한잉어8

임대차 계약 신고 질문있습니다.


얼마전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보증금100 월세28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원룸에 처음 살아보는 사회초년생이며,


계약 당시 일년 지나도 더 살고 싶으면


추가 조치 없이 그대로 월세 내며 지내면 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저런 카톡을 받으니 제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하나 싶습니다.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도 보이고 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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