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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잉어8
통쾌한잉어824.03.20

임대차 계약 신고 질문있습니다.


얼마전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보증금100 월세28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원룸에 처음 살아보는 사회초년생이며,


계약 당시 일년 지나도 더 살고 싶으면


추가 조치 없이 그대로 월세 내며 지내면 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저런 카톡을 받으니 제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하나 싶습니다.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도 보이고 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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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카톡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께서 올려달라고 안하면 그계약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계약에 관해서는 그런톡은 무시하시고 임대인께서 연락을 한다거나 본인이 이사를 할때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또 재계약을 했을때 금액변동이 있으면 거래신고를 다시해야 하는데 그럴때도 부동산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그때 참고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100, 월세 28만원이라면 임대차신고 대상이 되지 않고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대항력이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사항에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어떠한 조취를 취하거나 하지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