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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카톡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께서 올려달라고 안하면 그계약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계약에 관해서는 그런톡은 무시하시고 임대인께서 연락을 한다거나 본인이 이사를 할때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또 재계약을 했을때 금액변동이 있으면 거래신고를 다시해야 하는데 그럴때도 부동산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그때 참고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100, 월세 28만원이라면 임대차신고 대상이 되지 않고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대항력이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사항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