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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해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노동조합에서 육아휴직한 기간도 승진에 필요한 근속년수에 인정해주는 의견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독박육아가 힘든것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혼이면서 회사에 계속 나와 일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합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계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승진 뿐 아니라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의견은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승진에 소요되는 근속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근속년수에 인정해주는 협약을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점점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후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승진 등 근속기간에 관한 인사처분에 있어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에서 통과됐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승진에 필요한 근속년수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애초에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동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동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합당한지와 관련해서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의무는 없으나 포함시키더라도 모성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