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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6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내주면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는친한동생 취업을했는데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 까지 쓰고 4대보험 내주기로 했는데 4대보험을 안내줬다고하는데 나중에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각 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나중에 노후가 되면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소급하여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원래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주게 되면 그것까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실업하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 경우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에게 납입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하도록 약정한 때는 이에 따르며, 미 이행 시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