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업장에서 계약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혹시나 위의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프로젝트 종료도 인해서 더이상 계약이 필요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등을 거쳐야할 수 있기에 계약서 등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